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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복수교원단체를 인정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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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간사 댓글 0건 조회 4,371회 작성일 19-03-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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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그래도 하늘이 보이는 좋은 날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이사회에서 추인받은 새로운 교원단체 설립과 관련한 연대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이나 상황상으로 교원노조나 교원단체의 역할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교원노조 운동만으로 우리나라의 어려운 교육상황과 문제들을 운동적으로 갈래쳐나가기가 쉽지않은 상황입니다.
노동의 문제를 중시하는 교원노조운동과 교원의 전문성을 중심으로하는 교원단체 운동은 결을 달리하는 경우도 않이 있습니다. 1997년 12월 13일 제정된 교육기본법은
'제15조(교원단체) ①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 관련 대통령령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문건을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고 청와대 게시판에서 진행되는 서명운동에 동의하시는 회원분들의 동참과 넓은 전파 부탁드립니다.


복수교원단체를 인정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합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동의와 더불어 널리 전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55492?navigation=petitions


- (사)새로운학교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김주영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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