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생활인권규정 개정 사례 (솔뫼초) > 진로&생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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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이전자료 2023 생활인권규정 개정 사례 (솔뫼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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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로운학교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171회 작성일 25-03-0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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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목욕물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기 전에 우리를 한데 묶어 줄 공동체 정서를 만드는 작업을 날마다 해야 한다.  

일 년간 생활 지도 교사의 경험으로 새삼스럽게 자각한 것이 있다. 이미 학생 지도에 필요한 생활교육위원회 규정이나 교권보호에 필요한 규정이 있는데 문제 상황에 적용하기에 부족함이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다. 대체로 법은 우리 생활의 최소한을 규정하는 것이라 법이 없어도 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현실이 점점 더 각박해지는가 보다. 각박한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의 안전을 함께 지키기 위한 규약은 12월에 있을 3주체 정담회에서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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