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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자료 [보도자료] 시도교육감 협의회 제안서: 교육 공동체성과 교원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육 환경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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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3회 작성일 23-08-1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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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 협의회 제안서]

교육 공동체성과 교원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육 환경 개선하라 !

 

최근 10년간의 교권 관련 교육부와 교육청의 정책은 결과 위주의 사후약방문에 불과했다. 전인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는 교실위기상황 등에 대해 즉각 대응이 불가한 것이 현실이고, 결과 위주의 관() 중심의 대책은 그 한계에 봉착했다.

 

결과 중심의 미봉책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예방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 '학교 교육공동체성 회복', '교사 전문성 확보와 교육여건 개선' , '학교의 구조와 문화 개선'이 매우 중요한 때이고 이를 위해 국회-교육부-교육청-시도의회-교원단체-학부모단체의 상 노력이 절실하다.

 

기존,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권정책은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육활동 침해관련 고시, 교육활동 침해 예방 영상 제작·홍보, UCC 공모전, 대국민 참여 캠페인, 교원치유센터] 사후 처리를 위한 것으로 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였으며 최근의 대책 또한 결과 위주에 그치고 있어 서이초와 같은 사건은 사후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최근의 묻지마 칼부림 사건의 유행 등을 통해 학교는 유초중 저학년 단계부터 학생들의 전인교육 등에 대한 책무성과 공공성, 교원의 전문성 등을 더욱 확보할 때이다.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교육부와 교육청은 법적인 부분과 사안 발생 이후의 해결에 급급하였으며, 그 어디에도 예방이나 교육활동 지원과 개선 등 근본적이되 실질적인 방안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역할이 한계에 봉착하였다.

 

기존에 해 왔던 교권 관련 정책연구와 고시 개정, 관련 법 세분화, 교육청 교권 보호 정책은 사후 결과위주의 미봉책에 불과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사후약방문에서 벗어나 보다 본질적인 교육력 회복을 위한 교권과 교원전문성 확보, 교육활동 보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을 개정하라.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은 전면 개정또는 폐지되어야 한다.

수업 방해 학생이 있는 경우, 교실에서 긴급 학생 분리와 신속대응팀이 적극 조치를 하며, 별도의 '민원 공식 대응팀'(교권침해 교사 제외)에서 처리하되 이를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공식 대응팀이 학교와 교육청에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교사의 생활지도 면책조항, 교사의 교육권 및 타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심한 경우 정상적인 학습활동 보장을 위한 학생의 치료 요구, 필요시 진급 유예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조치가 있어야 한다.

 

2.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6개 교원단체 정식 출범과 학교 공동체 문화 형성 등 장단기 교육구조와 환경을 개선하라.(6교 교원단체 정식 출범은 국회-교육부-교육감 등의 공식요구사항으로 채택하고, 교육부 시행령(또는 교원단체법) 등으로 제정 필요)

최근 다문화, 정서위기, 가정 결손 등 다양성, 다원주의의 추세에 따라 교육활동은 매우 복잡해지고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교육의 주체는 교육부-교육청-국회-지방자치의회-교원단체(교사)-학부모단체 등이 있으며, 그 대상은 유---고 학생이 되며, 지역별로는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지역으로 나뉘어 사회 계층면에서 보면 상---하하 계층으로 나뉜다. 학생 개개인의 측면을 보면 특목고-일반고-특성화고-대안학교-학교밖 청소년(검정고시)으로 나뉘고, 정상적인 과정을 밟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낙오, 폭력, 정서장애, 가정불화·결손, 장애, 교육격차(학습부진, 기초학력저하) 등 매우 다양한 것이 현실로 관() 주도, 중앙집권식 표준화 교육체제는 사라져야 할 잔재가 되고 있다.

교권 관련 법이나 고시 등은 특정 사안에 대해 결과적으로 효과는 있을지라도 종합적인 원인 해소와 대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각 학교는 교육공동체성 회복을 통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민주적 구조가 되어야 하며, 교원의 전문성을 담보해 낼 수 있는 원단체 중심의 교육 개편이 절실하다.(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그동안 협의해온 6개 교원단체의 각 시도교육청 협의체 구성과 더 나아가 6개 교원단체 공식 출범을 위한 시행령 등 법적 조치를 강력 요청함.)

기존, 교육 문제를 학생-학부모-교사개인 문제로 치부하는 현 상황에서 탈피하여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로 풀어내는데 국회-교육부-교육청 등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교사 개인에게 책임 지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 3주체의 교육 공동체성 회복과 학교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교사와 학생을 격리하는 각종 요소를 해소하고, '교육여건 조성·교육구조 개선'으로 학생 배움에 대한 교육 공동체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행복한 학교가 되어야 한다.

 

3. 교육체제 개편으로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라.

교육 현안 문제와 교육청의 새로운 정책, 공모사업 등은 사전 협의 없이 학교에 Top-down 형식으로 강제되고 있으며 교육 활동을 저해한다.

최근 4세대 NEIS 문제나 교육청의 학교 평가, AI 디지털 교육 등은 학교에 여러 란과 교육력 소진, 학생보다 행정을 더 중요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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