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자료 [보도자료] 교권을 보장하고 교육 환경 개선하라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69회 작성일 23-07-31 14:50본문
정상적인 교육을 하고 싶다 !
교권을 보장하고 교육 환경 개선하라 !
최근 10년간의 교권 관련 교육부와 교육청의 정책은 결과 위주의 사후약방문에 불과했다, 실질적인 예방지원을 위한 '학교 교육공동체성 회복'과 '교사 교육여건 개선' , '학교의 구조와 문화 개선'이 매우 중요한 때이고 이를 위해 국회-교육부-교육청-교원단체의 상호 노력이 절실하다.
기존,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권정책은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육활동 침해관련 고시, 교육활동 침해 예방 영상 제작·홍보, UCC 공모전, 대국민 참여 캠페인, 교원치유센터 등] 사후 처리를 위한 것으로 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교육부와 교육청은 법적인 부분과 사안 발생 이후의 해결에 급급하며, 그 어디에도 예방이나 교육활동 지원과 개선을 위한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 기존에 해 왔던 교권관련 정책연구와 고시 개정, 관련 법 세분화, 교육청 교권 보호 정책은 사후 결과위주의 미봉책에 불과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사후약방문에서 벗어나 보다 본질적인 교육력 회복을 위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교육부와 교육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을 개정하라.
■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은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 수업 방해 학생이 있는 경우, 교실에서 긴급 학생 분리 조치를 하며, 별도의 '민원 공식 대응팀'에서 처리하되 이를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또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교사의 생활지도 면책조항, 교사의 교육권 및 타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심한 경우 정상적인 학습활동 보장을 위한 학생의 치료 요구, 필요시 진급 유예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조치를 강구하라.
2. 학교 공동체 문화 형성,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장단기 교육구조를 개선하라.
■ 최근 다문화, 정서위기, 가정 결손 등 다양성, 다원주의의 추세에 따라 교육활동은 매우 복잡해지고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 교권 관련 법이나 고시 등은 특정 사안에 대해 효과는 있을지라도 종합적인 대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각 학교에서 교육공동체성 회복을 통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민주적 구조가 되어야 한다.
■ 기존, 교사 개인에게 책임 지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 3주체의 교육 공동체성 회복과 학교 문화가 개선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교육구조 개선'으로 학생 배움에 대한 교육 공동체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3. 교육체제 개편으로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라.
■ 교육 현안 문제와 교육청의 새로운 정책, 공모사업 등은 사전 협의 없이 학교에 Top-down 형식으로 강제되고 있으며 교육 활동을 저해한다.
■ 최근 4세대 NEIS 문제나 교육청의 학교 평가, AI 디지털 교육 등은 학교에 여러 혼란과 교육력 소진, 학생보다 행정을 더 중요시하는 풍토를 가져와 공교육력을 약화시켰다.
■ 새로운 정책과 교육 사업 등은 관주도가 아닌 교육 당사자 중심의 근본적인 교육 방향 전환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부·교육청 등 교육정책 결정을 하는 각종 위원회 등에 교원단체와 교사의 참여 보장 등 추가 교육활동 지원·보완 방안을 마련하라.
4.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라.
■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은 분노조절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반항, 불안, 무기력, 자살·폭력 등 다양한 증상으로 신속한 교사 대응이 불가하므로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긴급 학생분리 등의 조치와 필요 인력 지원이 있어야 한다.
■ 정서행동 지원 전문교사(초등 정규교원) 배치,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 향상, Wee 센터와 학생위기지원단으로 확대-개편이 필요하다.
■ 학생종합지원체계(의사, 지자체 건강가정지원센터, 행동중재전문가 등)와 정서위기 학생 등에 대한 '지원 교사'(상담교사로는 부족), '정서행동 위기학생 대응 교사 매뉴얼' 등이 보급되어야 한다.
5. 민원 공식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라.
■ 학교 부담을 덜어내는 일원화된 민원시스템을 신설하고, 민원 대응팀을 만들어 학교에서는 교육 활동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
■ 학교 대표 번호로 통화시 '교권보호안내와 녹음된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통화시 부서 번호 안내(1번 교무실, 2번 행정실, 101번 1-1반 담임 등) 등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
* 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작금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 실천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가 제도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교사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좋은 사례를 '새넷 웹진'으로 연재할 예정임.
(새넷 웹진 주소: https://brunch.co.kr/magazine/newschoolnet)
첨부파일
- 보도자료-교권을 보장하고 교육 환경 개선하라_새로운학교네트워크2023.7.31.pdf (183.7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31 14:50:29
- 이전글[보도자료] 시도교육감 협의회 제안서: 교육 공동체성과 교원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육 환경 개선하라! 23.08.18
- 다음글[보도자료] 교원의 정치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23.07.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