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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자료 [보도자료] 교권을 보장하고 교육 환경 개선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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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69회 작성일 23-07-3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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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교육을 하고 싶다 !

교권을 보장하고 교육 환경 개선하라 !


  최근 10년간의 교권 관련 교육부와 교육청의 정책은 결과 위주의 사후약방문에 불과했다, 실질적인 예방지원을 위한 '학교 교육공동체성 회복''교사 교육여건 개선' , '학교의 구조와 문화 개선'이 매우 중요한 때이고 이를 위해 국회-교육부-교육청-교원단체의 상호 노력이 절실하다.

 

  기존,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권정책은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육활동 침해관련 고시, 교육활동 침해 예방 영상 제작·홍보, UCC 공모전, 대국민 참여 캠페인, 교원치유센터 등] 사후 처리를 위한 것으로 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교육부와 교육청은 법적인 부분과 사안 발생 이후의 해결에 급급하며, 그 어디에도 예방이나 교육활동 지원과 개선을 위한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 기존에 해 왔던 교권관련 정책연구와 고시 개정, 관련 법 세분화, 교육청 교권 보호 정책은 사후 결과위주의 미봉책에 불과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사후약방문에서 벗어나 보다 본질적인 교육력 회복을 위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교육부와 교육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을 개정하라.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은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수업 방해 학생이 있는 경우, 교실에서 긴급 학생 분리 조치를 하며, 별도의 '민원 공식 대응팀'에서 처리하되 이를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교사의 생활지도 면책조항, 교사의 교육권 및 타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심한 경우 정상적인 학습활동 보장을 위한 학생의 치료 요구, 필요시 진급 유예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조치를 강구하라.

2. 학교 공동체 문화 형성,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장단기 교육구조를 개선하라.

최근 다문화, 정서위기, 가정 결손 등 다양성, 다원주의의 추세에 따라 교육활동은 매우 복잡해지고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교권 관련 법이나 고시 등은 특정 사안에 대해 효과는 있을지라도 종합적인 대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각 학교에서 교육공동체성 회복을 통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민주적 구조가 되어야 한다.

기존, 교사 개인에게 책임 지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 3주체의 교육 공동체성 회복과 학교 문화가 개선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교육구조 개선'으로 학생 배움에 대한 교육 공동체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3. 교육체제 개편으로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라.

교육 현안 문제와 교육청의 새로운 정책, 공모사업 등은 사전 협의 없이 학교에 Top-down 형식으로 강제되고 있으며 교육 활동을 저해한다.

최근 4세대 NEIS 문제나 교육청의 학교 평가, AI 디지털 교육 등은 학교에 여러 란과 교육력 소진, 학생보다 행정을 더 중요시하는 풍토를 가져와 공교육력을 약화시켰다.

새로운 정책과 교육 사업 등은 관주도가 아닌 교육 당사자 중심의 근본적인 교육 방향 전환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부·교육청 등 교육정책 결정을 하는 각종 위원회 등에 교원단체와 교사의 참여 보장 등 추가 교육활동 지원·보완 방안을 마련하라.

 

4.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라.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은 분노조절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반항, 불안, 무기력, 자살·폭력 등 다양한 증상으로 신속한 교사 대응이 불가하므로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긴급 학생분리 등의 조치와 필요 인력 지원이 있어야 한다.

정서행동 지원 전문교사(초등 정규교원) 배치,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 향상, Wee 센터와 학생위기지원단으로 확대-개편이 필요하다.

학생종합지원체계(의사, 지자체 건강가정지원센터, 행동중재전문가 등)와 정서위기 학생 등에 대한 '지원 교사'(상담교사로는 부족), '정서행동 위기학생 대응 교사 매뉴얼' 등이 보급되어야 한다.

 

5. 민원 공식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라.

학교 부담을 덜어내는 일원화된 민원시스템을 신설하고, 민원 대응팀을 만들어 학교에서는 교육 활동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 대표 번호로 통화시 '교권보호안내와 녹음된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통화시 부서 번호 안내(1번 교무실, 2번 행정실, 1011-1반 담임 등) 등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


 * 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작금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 실천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가 제도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교사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좋은 사례를 '새넷 웹진'으로 연재할 예정임.

(새넷 웹진 주소: https://brunch.co.kr/magazine/newschoo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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